[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 6장에 의거,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실태 조사와 주거개선을 위해 사회주택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 - 주택 제고·택지 등 자원조사 및 관리 - 주거 관련 사회적 경제 주체 발굴·육성 - 사회주택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평가 지원 등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통한 서울시민의 주거선택권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