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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수정 공고(2차)
<2022년 상반기 예비인증 일정 안내>
구 분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탁상감정 신청 마감 |
2. 7. |
3.14. |
4.11. |
5. 9. |
6.13. |
예비인증 신청 마감 |
2.17. |
3.24. |
4.21. |
5.19. |
6.23. |
※ 탁상감정 평가는 약 7일 소요됨 (예비인증 신청 일정에 참고)
※ 탁상감정 신청은 공지사항의 “[예비인증]공동체주택 주택임대료(또는분양가) 감정평가 신청방법 안내” 참조
<예비인증 신청 안내>☆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① 제출 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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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A-1] 예비인증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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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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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예비인증 신청서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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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토지 소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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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
인허가 예정 도면 (PDF) |
건축개요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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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예정 도면 (C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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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공동체주택 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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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 공동체공간 조성설비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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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6] 주택 임대차 계약서 |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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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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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 예비인증 신청자 의무사항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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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 사전 필수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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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선임 법인서 |
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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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 |
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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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 및 조합원 명단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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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6] 사업자 증빙서류 |
건축허가 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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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류 |
[B-1] 체크리스트 (사업자 확인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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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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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평가기준 폐지 및 향후 인증제 심사 시 본 평가기준만을 적용
② 제출처: 이메일 제출 (dayeonk31@i-sh.co.kr)
※ 필요 시 보완자료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③ 심사기간: 서류 제출 후 약 14일 소요 (*변동 가능)
④ 문의: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02-43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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