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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하는 제도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주택 입주자 중 청년임차인들도 아래 조건사항에 해당되면 사용가능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 주세요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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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