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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작성일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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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하는 제도로 아래 내용을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주택 입주자 중 청년임차인들도 아래 조건사항에 해당되면 사용가능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 사업목적 :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함으로서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경감
  • * 신청대상자 : 만19~39세 이하의 청년
  •    (조건사항 :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등)
  •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7,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서울시 지원 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지원금리 = 최저 연 1.0%
  •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
  •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기존) 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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