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안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주택 입주자 중 신혼부부임차인들도 아래 조건사항에 해당되면 사용가능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1.사업개요
2. 융자지원조건
3.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3.6%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4. 기타사항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 주세요.
다음글[아카데미]2023-1회차 사전필수교육 운영 안내('23. 5. 3.(수) 13:00~17:50)
2023-04-17
202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