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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 작성일2022-12-12
  • 첨부파일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동체주택 입주자 중 신혼부부임차인들도 아래 조건사항에 해당되면 사용가능하오니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1.사업개요

 

  • *사업명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 *사업목적 :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인한 출산기피 현상으로 
  •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 *신청자격: 7년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홍식 예정인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자 등

2. 융자지원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 *융자취급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융자용도 :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3.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3.6%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 8천만원 초과 ~ 9천 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이하

       1) 대출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 0.2%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4. 기타사항 

 

    협약은행 콜센터(국민은행 ☎ 1599-9999, 하나은행 ☎ 1599-2222, 신한은행 ☎ 1599-8000) 또는 서울시 다산콜센터(☎ 02-1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유의사항 :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대출 연장을 하시는 분들은 다시 추천서 신청을 할 필요 없이, 대출받은 은행 내방하여 상담받으면 됩니다.

(해당 대출은 증액이 되지 않는 대출이므로, 대출 연장 시에도 증액 불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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