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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상품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상품이란?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상품이란?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 취급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
    • 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
    • 대출한도

      1. 다음 (1) ~ (2) 중 가장 적은 금액
      • (1) 3억원 - 동일인 기 보증잔액
      • (2) 다음 ①~③ 중 가장 적은 금액
        • ① 임차보증금 x 90% 이내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② 신청인의 보증신청금액
        • ③ 2억원 - 기 전세자금보증잔액
      • ※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생략(소득, 부채 등 상환능력 요건)
        ※ NICE평가정보㈜ CB등급 1~9등급일 경우 보증가능
        ※ 서울시 공동체주택 입주자 전세특례보증 발급 시 보증료 할인 : 보증료 최저 연 0.05%부터
      •  *보증료=실제 보증서를 발급한 금액의 연 보증료율에 따른 금액(연납)
    • 신청자격

      다음 1~4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
      • 1.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2.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3.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자.
        다만, 합산한 주택보유수가 1주택인 자는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 한정
      • 4. 공사 ‘공동체주택 협약건설자금보증’ 승인을 받은 주택에 입주하는 자

        (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은‘협약전세보증 이용 대상 확인서’제출)

    • 대상주택

      • 1. 「서울특별시 공동체주택 활성화 지원에 따른 조례」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공동체주택
      • 2. (예비)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공사 건설자금보증을 통해 준공 한 서울시 공동체주택
      • (주택에 한하여 지원 가능 -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임대차의 경우 불가)
    • 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 1. 대출시기 : 19.04.04부터 수시접수 (단, 매주 목 13:00~16:00 한정)
      • 2.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 우편, 이메일 불가)
      • 3. 접수유의사항 : 심의 1주일 전까지 접수가능 (단, 그 주 금요일 5시까지만 보완가능)
      • 4. 접수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5층 공동체주택사업부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 대출금리

      • ①기준금리*(MAX[금융채(AAA)유통수익률 또는 COFIX 6개월 변동]) + ②가산금리(연 1.8%) - ③감면금리(최대 연 0.5%)
      •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에 고시된 금리 적용
    • 이자지원금리

    •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 - 임대차계약 종료 시 까지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기한 연장 가능, 이자지원 없음)

    • 접수문의

      • 1. 보증 문의 : HF(한국주택금융공사)
      • 2. 대출 문의

        - 하나은행 : 02-2002-1597
        - 수협은행 : 02-2240-0258

  • 청년 임차보증금 상품

    청년 임차보증금 상품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상품이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취급은행

        국민은행
      • 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
      • 대출한도

        2,5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8%중 적은금액
      • 신청자격

        만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자
        • 1. 취업준비생 (아래 요건 모두 충족)
          • ①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2. 대학(원)생 : 대학(원)에 재학중이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부모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자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 대학 중 사이버대학, 방송통신대학은 신청불가
        • 3. 사회초년생 : 근로기간 총합이 5년 이내인 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등록 기간의 총합이 5년(1,825일)이하인 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 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
        • 1. 서울시 관내의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2. 임차보증금 1억9천만원 이하 전세 혹은 보증부 월세
          •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 2천만원에 월 임대료 70만원을 기준으로 보증금 1천만원당 월 임대료 4.2만원 변동, 전월세변환율 적용, 공고문 중 ‘보증금에 따른 최대월세액’ 참고)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 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상시접수 (2019년6월26일부터)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 - 2년만기 일시상환방식(2년 단위로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이내)

          ※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 요 (신청자격은 최초신청자격조건과 동일)

      • 접수문의

        • 1.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2. 대출문의 : 국민은행 - T. 1599-9999
    • 사업개요

      • 취급은행

        하나은행
      • 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
      • 대출한도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중 적은금액
      • 신청자격

        만 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
        • (단, 주거급여대상자신청불가)
        • ※ 세대주 기준 : 주민등록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1. 근로 청년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직장가입자’ 로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365일) 이상인 자
          •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후 만료시까지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봄
          • ※ 건강보험 비가입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인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증명 가능한 근로계약서 첨부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2. 취업준비생 및 대학(원)생 : 1)의 ‘근로청년’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부모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자
          • ②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자
          • ※ ②는 기혼자의 경우에 한함
      • 대상주택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
        • 1. 서울시 관내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2. 임차보증금 3억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전,월세)
          •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 주택은 지원 불가
          •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 청년 주택은 ‘민간임대주택’ 유형만 지원 가능
      • 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상시접수 (2020년2월25일부터)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
      •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 회수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 접수문의

        • 1.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2. 대출문의 : 하나은행 - T. 1599-2222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상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상품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상품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사업개요

    •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 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
    • 대출한도

      1.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단,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국민, 하나, 신한은행)에 사전 상담 필요
    • 신청자격

      다음 1~5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1.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2.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3.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원 이하인자
      • 4.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5.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
      • 1.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황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리츠(REITs)등
    • 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 1. 대출신청시기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2) 계약생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 + ② 가산금리

        ※ ① 기준금리(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1.6%)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1.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연소득구간, 지원금리로 구성된 표
        부부합산연소득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이하 0.9%
      • 2. 추가 이자지원 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1)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 예정 예비 신혼부부 : 0.2%
        • 2) 다자녀가구 :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 - 최장10년 이내 (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
      • 1. 기본지원은 2년+2년 이내(기한연장시 소득 등 기준 충족 시 연장 가능)
      • 2. 대출기간 중 출산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 (2년씩 3회)이내 연장 지원 가능
      • 3. 이자지원 중단사유
        • 1)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
        • 2) 서울시 외 지역으로 전출(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
        • 3) 공공임대주택 입주
        • 4) 임대차계약 종료(대출금 상환)
        • ※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 및 통보지연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접수문의

      • 1. 문의처 : 다산콜센터120 또는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 2. 대출문의 : 협약은행 콜센터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