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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취급은행
하나은행, 수협은행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대출한도
1. 다음 (1) ~ (2) 중 가장 적은 금액신청자격
다음 1~4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자(임대인으로부터 확인받은‘협약전세보증 이용 대상 확인서’제출)
대상주택
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대출금리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임대차계약 연장 시 보증기한 연장 가능, 이자지원 없음)
접수문의
- 하나은행 : 02-2002-1597
- 수협은행 : 02-2240-0258
사업개요
취급은행
국민은행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대출한도
2,5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88%중 적은금액신청자격
만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3천만원이하인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자대상주택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상시접수 (2019년6월26일부터)이자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 단, 기한연장시 대출잔액의 10% 상환, 연장신청 후 추천서 발급 필 요 (신청자격은 최초신청자격조건과 동일)
접수문의
사업개요
취급은행
하나은행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월세)대출한도
7000만원 혹은 임차보증금의 90%중 적은금액신청자격
만 19~39세 이며, 개인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자대상주택
다음 조건에 해당되는 주택에 계약한 자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상시접수 (2020년2월25일부터)이자지원금리
대출금의 연 2.0%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접수문의
사업개요
취급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보증기관
HF(한국주택금융공사)융자용도
임차보증금(전세 보증금)대출한도
1.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신청자격
다음 1~5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대상주택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주택대출신청시기 및 접수일
1)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시 불가
2) 계약생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금리
※ ① 기준금리(신잔액기준 COFIX 6개월)
※ ② 가산금리(1.6%)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부부합산연소득구간 | 지원금리 |
---|---|
0 ~ 2천만원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이하 | 0.9% |
※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됨
보증기한 및 이자지원기간
접수문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신청 전 유의사항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 중 한 분 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실행 후 전액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