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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안내]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안내

  • 작성일2021-02-23
  • 조회수2031

안녕하세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입니다.

서울시 월세지원정책을 공유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혜택을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D


문의전화 : 서울시 주택정책과 ☎02-2133-7701~5



2021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개요 신청모집 및 접수 2021년 3월 3일 수요일 10:00 ~ 3월 12일 금요일 18:00 지원 대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1인 가구 5천명 지원 내용 월 20만원 이내 지원, 최대 10개월(생애 1회) 신청 방법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내 온라인 신청 선정 기준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 3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신청 자격 주소: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소득요건: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충족 신청제외대상자 주택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절자 1.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 클릭 2. 신청요건 및 필수서류 확인 3. 로그인 후 자가진단 4. 약관동의 후 신청인 정보 등록 5. 임대차계약 정보 등록 6. 제출서류 등록 선정결과 발표 일시: 2021년 4월 예정 발표: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개별 문자 발송 관련문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02-2133-1337~9 120다산콜 02-120 주택정책과 02-2133-77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