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
사업자 보증
문의처
HUG사회임대주택금융지원센터 02-3771-6293
주택도시기금 융자에 의한 사업비 조달(HUG)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자격요건의 적용시점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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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
* 융자금액 : 순담보가격의 80%을 적용한 금액을 한도로 정하되, 호당 융자한도, 소요자금 이하 * 공동주택 건설 시 기금융자 한도
- 융자한도 : 다가구는 60,000천원(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50,000천원 - 융자금리 : 연 2.0% - 융자기간 : 공동주택 건설의 경우와 동일 ※ 기금융자 한도 등은 토지임대계약 전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에 의한 사업비 조달
사업내용 | 서울시는 HUG에 보증서 발급을 추천하고 HUG가 심사후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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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사회적기업(예비포함),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회적주택사업자로 선정한 자에 해당
※ 자격요건의 적용시점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함 |
융자방식 |
* 보증한도 : 총 사업비의 90%
※ 총 사업비는 건축공사 및 임대운영 비용으로 토지비는 제외됨 *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 대출기관 : 서울시와 협약된 사회주택 대출 금융기관(하나은행) * 보증조건 - 보증수수료 : 0.1% - 자기자금 선투입 : 총 사업비의 5%이상 * 보증기간 : 보증서발급일(사업약정체결일)로부터 최종상환기일까지 * 대출금리 : CD + 1.75% * 시공사 조건 : 다음 각목의 요건 중하나 이상 충족 - 신용등급 C등급 이상 - 시공능력순위(토목건축공사업) 500위 이내인 자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최근 5년간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인 자 ※ 위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모사업인 경우에 한해 적용 ※ 보증은 운영하는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에 의한 사업비 조달
사업내용 | 서울시는 HUG에 보증서 발급을 추천하고 HUG가 심사후 보증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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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토지임대를 지원받아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주택사업자(단, 지위는 당해사업장에 한함)
※ 자격요건의 적용시점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함 |
융자방식 |
* 보증한도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주택건축비, 기타사업비 등이 포함되며 주택 외 부분(상가,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 등)은 제외 * 보증대상 : 사회주택 건설자금 보증* 대출기관 : 하나은행 * 보증조건 - 보증수수료 최저 0.1% - 준공 후 총대출금액의 30%이상 상환 * 보증신청 시기 : 사업계획(또는 건축허가) 완료* 보증기간 : 15년 / 30년 * 대출금리(분할상환 원칙) - 준공 즉시 일시상환(최대 2년 6개월) : CD + 1.75% - 보증기간이 15년인 경우 : CD + 1.75% - 보증기간이 30년인 경우 : CD + 2.05% * 시공사 자격/책임 : 제한없음 / 연대보증 ※ 보증은 운영하는 해당기관의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