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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주거비지원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

  • 작성일2023-01-20
  • 조회수10559
  • 첨부파일

 

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임대보증금 지원 (주거비지원)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

 

Q. 직계가족의 소득·자산도 포함되나요?

A.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소득·자산 기준은 청년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산정대상이며, 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자·배우자·자녀(태아포함)의 소득·자산이 산정대상이며, 부모님의 소득·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나요?

A.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이외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활동 있는 경우) 또는 사실증명(소득활동 없는 경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자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입주(예정)일로부터 3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규 입주 단지일 경우 신청 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안내)

입주일 이후에는 신청 불가

 

Q. 임대보증금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임대보증금이 1억원 초과일 경우 임대보증금의 30%가 지원(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한도)되며, 1억원 이하일 경우 50%(최대한도 4,5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예시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8,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000만원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9,5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500만원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12,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3,600만원

청년 / 임대보증금 23,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500만원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23,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6,000만원

 

Q.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지원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최장 2. 소득·자산 등 자격요건 충족 시 연장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내에 한함.

 

 

Q.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 임대보증금 지원금액도 오르나요?

A.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최초 신청 금액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Q.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A. 통상적으로 접수일 현재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서류가 유효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가장 최근 월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발급 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부터 2년치 발급한 서류가 유효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 이후에는 직전 연도부터 2년치 서류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 이전에는 전전 연도부터 2년치 서류 발급)

예시

2023.02월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발급 요청 2020~2021년 발급 가능

2023.07월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발급 요청 2021~2022년 발급 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당해 연도부터 직전 연도까지 서류가 유효합니다.

 

Q.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후 취소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A.

임대보증금 지원취소 후 대출 이용이 필요한 경우

기존 주거비지원 신청 시 사용했던 임대차계약서 원본(서울주택도시공사 담당자 서명이 되어있는 주거비지원 신청 명판 날인)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

 

임대보증금 지원취소 후 대출 이용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역세권청년주택 홈페이지에 첨부되어 있는 주거비지원 취소 신청서 작성 및 자필 서명 후 신분증을 첨부하여 stationapt@i-sh.co.kr로 취소 신청 메일 발송

임대보증금 지원취소 후 동일 단지 동일 세대의 임대보증금 지원재신청 불가

Q.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후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등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용 가능한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담당 직원 등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공사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먼저 신청 후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임대보증금 지원금은 대출한도 측정 시 제외됨)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신청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날인해드리는 명판으로 확인 처리하여 은행 대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임대보증금 지원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A. ‘역세권 청년주택 공식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해당 부서 이메일로 발송하면 확인 후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발급처리 소요기간 3~5일 이내, 방문신청 불가)

임대보증금 지원확인서는 임대보증금 지원미신청자에게만 발급됩니다.

임대보증금 지원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자의 해당 세대

임대보증금 지원은 추후에도 불가능합니다.

 

Q.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입주(예정)일 오전 중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되며, 입주일 이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지원금입금예정 명단이 통보됩니다.

 

Q.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이주 시에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중인 역세권청년주택에서 퇴거처리와 임대보증금 지원금의 반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거주중인 역세권청년주택의 퇴거신청서 사본 등 퇴거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요함)

 

Q. 셰어형의 경우 주거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호실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 입주예정자 별로 각각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예시

12011실 홍길동 임대차계약 체결 주거비지원 별도 신청 가능

12012실 김철수 임대차계약 체결 주거비지원 별도 신청 가능

 

Q. 소득,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Q. 2023.02.01.부터 소득·자산 자격 기준이 달라지던데 기존 지원대상자들도 적용되나요?

A. 적용되지 않음.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들의 경우 2023.02.01. 이전 기준으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