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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알림

  • 작성일2023-05-03
  • 조회수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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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공고 제2023-1242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계획 알림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변경계획을 공지하고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연장 예외사항: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한도 변경사항은 '23. 5. 2일자 대출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되고, 대출연장 등 변경사항은 '23. 5. 2일자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됩니다.  2023. 5. 2. 서울특별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