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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자부터 아래의 신청자격 기준 적용

  • 신청자격
    소득, 자산으로 구성된 지원요건 표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자산

    *총 자산가액 기준

    - 청년: 신청자 본인 소득기준 100% 이하(3,482,964원)
    -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자녀 합산 소득 기준 120% 이하
    (2인가구: 6,498,854원 / 3인가구: 8,638,379원)
    - 청년: 2억 7,3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3억 4,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서울시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 타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과 중복 가능하나 대출가능여부는 금융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차인, 임대인)
  • 임대보증금 지원
    방문신청

    (임차인, SH)

    입주개시일 3주전

  • 소득, 자산 심사

    (SH)
  • 임대보증금 지원
    약정서 체결

    (임대인, 임차인, SH)
  • 임대인 계좌로
    지원금액 입금

    (SH)

※ 신청접수방법 : 최초 계약 시는 입주개시(예정)일 3주전 까지 방문 신청 (최소 3주 기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