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소중한 임대보증금 지키기;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 About: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으로, 각각의 법령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계약 · 운영 · 관리자 등이 서로 다른 주택입니다; 공공임대 주택: 서울시 · SH 계약 · 운영관리; 민간임대주택: 민간사업자 계약 · 운영관리;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관리, 운영되는 주택입니다. 입주(예정)자분들은 임대보증금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차인의 필수 확인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시가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 계약 시점에 해당 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반드시 확인;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계약일): 대항력(점유, 전입신고)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를 갖춰야, 임차인 보호(선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 해당여부: 소액임차인은 대항력 요건(입주+전입신고)을 갖춘 경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최우선변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 * 최우선 변제 금액: 5,500만원 이하(`25년기준); 따라서 5,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은 전액 환수 가능; 가압류 등 상황(*계약일, 잔금일):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에는 반드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를 열람하여 근저당 · 가압류 등 권리제한이 있는지 확인; 향후 원상복구 관련: 퇴거 시 파손 · 고장의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입주 즉시 세대 내 시설의 원상 사진기록;민간임대주택 입주중인 임차인의 필수 확인사항:임대차계약 진행 시 누락사항 유무 확인: 거주 중이더라도 위 '계약 진행 시 필수 확인사항' 재점검 해보기;보증보험 미갱신 확인(중요): 거주 중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갱신 불가 시, 보증회사에서 통보하는 우편 내용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또는 전세금보장 신용보험(SGI)을 임차인이 즉시 가입; SH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 계약(갱신),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02-793-0765~0768;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02-213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