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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수정 공고(2022.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 및 공동체주택 사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한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수정 공고문’을
공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수정 공고 게시 이후 예비 인증 접수 분부터 적용
<예비인증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수시접수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gdc@i-sh.co.kr)
※ 이메일 제목 : [예비인증] 사업자명 서류 제출(대상지)
예시) [예비인증]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류 제출(개포동 14-5)
□ 심사기간 : 서류 제출 후 약 14일 소요 (*변동 가능)
□ 문의: 공동체주택 지원허브 ‘집집마당’ (☎ 02-439-9704)
<예비인증 제출 서류 안내> ※ 붙임 공고문 확인 필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신청서류 |
[A-1] 예비인증 제출서류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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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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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사업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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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류 |
[B-1] 체크리스트 |
집집마당 사전 검토 필수 |
[B-2] 가치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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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인허가 예정도면(PDF) |
건축 개요 및 호 별 면적표 포함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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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예정도면(C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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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공동체주택 관리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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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공동체공간 조성설비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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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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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토지 소유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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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주택 임대차 계약서 |
자가소유형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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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사업자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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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개인정보 수집 사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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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예비인증 신청자 의무사항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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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3]사전 필수교육 수료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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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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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협동조합 설립 신고확인증 |
해당 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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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정관 및 조합원 명단 |
해당 시 제출 |
<임대료 탁상감정 신청 안내>
□ 접수 기간: 수시접수
※ 탁상감정은 접수 후 평균 7일 소요
□ 접수 방법: 이메일 접수(gdc@i-sh.co.kr)
※ 이메일 제목 : [탁상감정신청] 사업자명 서류 제출(대상지)
예시) [탁상감정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류 제출(개포동 14-5)
□ 제출서류
① 건축도면 (인허가 예정) ※ 건축개요 및 호별 면적표 포함 필수
② 서울형 공동체주택 임대료 및 분양가 산정 신청서
※ 임대료 탁상감정 신청은 공지사항 “[예비인증] 공동체주택 주택임대료(또는분양가) 감정평가 신청방법 안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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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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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