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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주택이란?

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인한 고립, 주거불안, 육아, 등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입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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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구분, 민관협력형(토지임대부), 민간임대형, 자가소유형으로 구성된 공동체주택 유형 표
구분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민간임대형 자가소유형
사업대상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주체 건설, 주택관련 등록 사업자 협동조합 및 5가구 이상 개인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사전필수교육 이수 필수(SH 주최)
지원내용 - 공공토지 장기임대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주차장 기준 완화(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만 해당)
사업기간 최대 40년(30+10년)
이차보전 준공후 8년, 모니터링 10년
10년
이차보전 8년, 모니터링 10년
2년
이차보전 8년, 모니터링 10년
토지 임대료 3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
또는 1.5% 중 선택가능
- -
건설자금
조달
- 총 사업비의 90% 건설원가 범위내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총 사업비의 90%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10개월 시점까 지
이차보전 연 2.0% (최대 준공 시) 최대 연 2.0% (최대 8년) 최대 연 2.0% (최대 8년)
대출상환
조건
준공 후 보증금으로 대출금액 상환
(보증금 + 대출금 총합이 건설원가보다 적어야 함)
- 준공 후 총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3% 이상 분할 상환
준공 후 10개월 이내 전액상환
사업종료 준공시점 감정원 발표 표준
건축비 기준 건설원가 매입
- -
입주자격 무주택자 제한 없음 무주택자
입주자격 시세 95% 이하 시세 95% 이하 시세 95% 이하
거주기간 최장 40년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