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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들이 공동체공간 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입니다.
1인 가구 증가, 주거비 상승, 공동체 해체로 인한 고립, 주거불안, 육아, 등의
문제를 개인이 아닌 입주자가 함께 해결하는 ‘공동체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구분 | 민관협력형 (토지임대부) |
민간임대형 | 자가소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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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다가구·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공동주택(아파트) |
사업주체 | 건설, 주택관련 등록 사업자 | 협동조합 및 5가구 이상 개인 | |
※ 서울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사전필수교육 이수 필수(SH 주최) | |||
지원내용 | - 공공토지 장기임대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 컨설팅·커뮤니티 지원 - 대출 및 이자지원 |
주차장 기준 완화(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만 해당) | |||
사업기간 | 최대 40년(30+10년) 이차보전 준공후 8년, 모니터링 10년 |
10년 이차보전 8년, 모니터링 10년 |
2년 이차보전 8년, 모니터링 10년 |
토지 임대료 | 3년 만기 평균 예금금리 또는 1.5% 중 선택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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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 조달 |
- 총 사업비의 90% 건설원가 범위내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8년 시점까지 |
총 사업비의 90% 이하 -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 후 최대 10개월 시점까 지 |
이차보전 | 연 2.0% (최대 준공 시) | 최대 연 2.0% (최대 8년) | 최대 연 2.0% (최대 8년) |
대출상환 조건 |
준공 후 보증금으로 대출금액 상환 (보증금 + 대출금 총합이 건설원가보다 적어야 함) |
- 준공 후 총 대출금액의 50%이상 상환 - 매 2년마다 대출원금의 3% 이상 분할 상환 |
준공 후 10개월 이내 전액상환 |
사업종료 | 준공시점 감정원 발표 표준 건축비 기준 건설원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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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무주택자 | 제한 없음 | 무주택자 |
입주자격 | 시세 95% 이하 | 시세 95% 이하 | 시세 95% 이하 |
거주기간 | 최장 40년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