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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 기준
인증제를 통과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비인증을 받은 주택은 본인증 심사, 정기 모니터링을 통해 ‘공동체주택 인증 지표’ 준수 여부를 현장 심사하며,
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지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01. 대지계약
토지계약사용 승낙서
02. 예비인증
서면심사
03. 건축허가
자치구 허가
04. 보증심사
HF 보증을 통한 금융지원
08. 모니터링
운영상태 정기점검
07. 본인증
본인증
06. 준공사용승인
준공사용승인
05. 대출심사
총 사업자금
90% 이하까지 대출가능
예비인증 제출서류 |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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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토지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매입 계약서 1부 ② ‘주택 및 건축 관련 사업자’ 등록 증명서 1부 ③ 건축허가증 사본 1부 ④ 공동체주택 사전필수교육 수료 확인증 1부 ⑤ ‘서울형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신청서 ⑥ 사업계획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⑧ 예비인증 신청자 의무사항 동의서 ⑨ 정량적 평가항목 관련 제출서류 정성적 평가항목 관련 제출서류 ⑩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해당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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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인증 통과 기준 : 총 100점 기준 (체크리스트 70점 + 가치평가 30점) 85점 이상 취득 시, 예비인증 통과
구분 | 분야 | 범주 |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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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리스트 | 건축 | 신청자격요건 | 공급호수 |
근린생활시설 | |||
주거 공간 | 최소 주거면적 확보 | ||
주거 환경 확보 | |||
공동체 공간 | 공동체공간 진입 용이성 | ||
최소 공동체공간 면적 확보 | |||
최소 공동체공간 유효단변길이 | |||
공동체공간 필수 조성 설비 확보 | |||
권고 사항 | 주택 품질 확보 | ||
공동체 | 입주자 | 입주자 모집 계획 | |
입주자 선정 계획 | |||
입주자 참여도 | |||
지역사회 | 지역사회 개방(공간) | ||
지역사회 개방(프로그램) | |||
주택관리 | 관리규약 | 표준관리규약 사용 | |
투명한 공용관리비 운영 | |||
기타 | 토지 | 토지 소유 확인 | |
가치평가 | 건축 | 공동체 공간 | 공동체공간 조성 면적 |
공동체공간 진입 용이 | |||
공동체공간 조성 설비 | |||
공용공간 | 실내 공용공간 | ||
옥외 공용공간 | |||
공용시설 | 공용시설 조성 | ||
공동체 | 프로그램 | 프로그램 적정성 | |
프로그램 활성화 | |||
지역사회 | 지역특성 반영 | ||
주택 관리 |
관리 | 공동관리비 | |
장기수선충당금 | |||
공동생활질서 | |||
기타 | 임대료 | 주택임대료 수준 | |
근생임대료 수준 |
단계별 사업자가 할 일 | 단계별 사업자가 할 일 | 다운·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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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사전 필수 교육 수료 | - | 사전 필수교육 신청 |
[2단계] 예비인증 신청 | 예비인증 신청서류 제출 | 예비인증 신청서류 |
[3단계] 예비인증 심사 | - | 예비인증 평가지표 |
[4단계] 예비인증 통과 | 사업자 의무사항 및 사후관리 관련 서류 제출 | 건축의무사항 이행 각서 |
- 예비인증 신청 마감일까지
- 탁감의 경우 예비인증 접수 1주 전 신청
- 이메일 : gdc@i-sh.co.kr
- 전화 : 02-3410-7391
- 예비인증 신청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신청 자동 취소
- 예비인증 1주 전 목요일까지 보완 가능
주의사항
제출서류 | 작성 안내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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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등기부등본
(공동체주택 예정지) |
- 공동체주택 예정지의 서류 - 매입 계약금 10% 지불하고 건축 허가받은 경우 매매 계약서+은행거래 내역서 등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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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및 건축 관련 사업자’
등록증명서 |
-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건설업, 건축사무소 사업자 등록증 - 협동조합 : 협동조합 등록 증명서 - 컨소시엄 : 컨소시엄 구성 및 대표법인 선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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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축 허가증 | 건축 허가를 사전에 득한 경우 (관할 자치구 담당) | |
4. 공동체주택 인증제
사전필수교육 수료증 |
사전필수교육 수료증 (2년 이내) | |
5.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신청서 | A. 예비인증 신청서+사업계획서_수정 | 다운로드 |
6. 사업계획서 | ||
7. 평가 서류 |
B-1. 체크리스트 B-2. 가치평가_수정 |
다운로드 |
8. 예비인증 신청서류 확인서 | - C.D. 기타증빙서류(수정) - 건축_공동체공간 설비시설 체크리스트(수정) |
다운로드 |
9.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등 | ||
10. 기타 참고서류 | 붙임1_참고자료 | 다운로드 |
본인증 신청
[사업자] 사용승인 후 본인증 신청
현장심사·서면심사 시행
미흡분야에 한하여 보완
본인증 완료
모니터링 시행
※ 본인증 신청 전 소명 사항
건축 시공 중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변동 사항을 예비인증 통과 사업자와 SH 모두 변경 시점에 인지하여 본인증 진행 시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사전 예방
구분 | 예비인증 통과 이후 의무사항 알림 | 시공 중 변동사항 사전협의 및 소명기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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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목적 |
예비인증 통과 설계(안) 최대 유지 유도, SH에서 사업자 설계(안) 파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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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방법 |
1) 의무 사항 알림 설계 안 유지 못할 경우 SH공사에 사전협의 및 알림 필요함을 공지※협의 없는 변경에 대해 SH공사는 사업자에게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러한 SH공사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행한다. 2) 사업자 설계 안 파악 ① 사업자 → SH공사:시방서, 견적서 제출② SH공사 → 사업자: 견적서 용역 후 의견 제시 ※서울시 대행비로 견적서 적정성 용역 실시 |
사업자 → SH공사
1) 시공 중 구조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 협의 필요, 2) 용도, 자재, 설비 및 기타 변경 시 알림 |
시기 |
예비인증 통과 후 공문시행 시 (의무사항 내용에 포함하여 제시) |
구조변경이 발생 시 즉시 소명 용도변경, 자재, 설비 및 기타변경 발생 시 알림 |
조치사항 | 사업자는 서울시 공문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각서를 SH공사에 제출한다. |
1) 사전협의 및 소명 시 SH 내부 심사 ※통과 불가 시 예비 인증 심사위원 풀 대상 서면심사 후 사업자 통보. 2) 알림 내용 SH공사 내부 심사 후 사업자 통보 |
본인증 탈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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