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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같은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형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함께 뜻을 모아 원하는 설계 시공한 후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 질문

    법인 종부세 - 민간임대형은 건설임대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답변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은 건설형 장기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까지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들어갈 예정)

  • 질문

    사전 필수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답변 공동체주택 모임 또는 법인 대표는 필수로 수료해야 합니다. 공동체주택 개념이 생소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경우 설계사무소 담당자 또한 사전 사전 필수교육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 질문

    공동체주택 인증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 사전 사전 필수교육을 이수 해 지표에 부합하는 설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허가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협의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사용승인 이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는 리모델링은 지원하지 않고 신축의 경우만 지원하는 점 참고 해 주세요.

  • 질문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보증료 최저 0.1% 의미는?


    답변 □ 보증료는 임대목적인 경우 기준보증료율이 0.4%이며, 우대 혜택에 따라 최저 0.1%까지 가능 ㅇ 서울시 사회주택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중소건설업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여 0.3%p 인하 적용 ㅇ 다만 심사평점,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 인상 또는 인하 부여

  • 질문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3. 토지계약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보증 지원이 가능한가?


    답변 재건축, 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금감원)에 따라 개인 주택담보대출로만 취급할 수 있어 사업자대출로 지원 불가< 참고 :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2)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 질문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커뮤니티 시설에 대하여 보증 지원?


    답변 □ 분양 목적의 시설이 아니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입주민 공동을 위한 시설인 경우 주택건축비로 지원 ㅇ (예1) 1층 커뮤니티 공간을 제3자에게 분양 매각→보증대상자금(X) ㅇ (예2) 1층 커뮤니티 공간을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 보증대상자금(O), 다만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질문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대출금 상환 기준은?


    답변 □ (자가소유형)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전액 상환(만기 등기 후 최대 10개월) □ (민간임대 · 토지임대형) 준공 후 총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매 2년마다 매출원금의(총대출금액 기준) 3% 이상 분할 상환 ㅇ 상가 분양대금(임대보증금 포함) 전액은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며,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등 필수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출 가능

  • 질문[공동체주택 유형] 토지임대형은 최대 40년 거주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도 거주가 가능한가요?

    답변 공동체주택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는 공공토지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나, 40년 거주 후에 대한 정책방향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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