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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적을 가진 시민들이 함께 거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유형에 따라 관심 있는 시민들이 신청하여 입주할 수 있으며, 함께 뜻을 모아 원하는 설계 시공한 후 공동거주가 가능합니다.
법인 종부세 - 민간임대형은 건설임대주택의 범주에 들어가나요?
답변 민간임대형 공동체주택은 건설형 장기 민간임대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까지 기재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에 들어갈 예정)
사전 필수교육은 누가 들어야 하나요?
답변 공동체주택 모임 또는 법인 대표는 필수로 수료해야 합니다. 공동체주택 개념이 생소한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실 경우 설계사무소 담당자 또한 사전 사전 필수교육을 듣는 것을 추천합니다.
공동체주택 인증제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제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설계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 사전 사전 필수교육을 이수 해 지표에 부합하는 설계를 가지고 건축허가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허가 과정에서 시와 자치구 협의가 필요하다면 저희에게 문의 남겨주세요. 사용승인 이전까지 예비인증을 신청 할 수 있으며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는 리모델링은 지원하지 않고 신축의 경우만 지원하는 점 참고 해 주세요.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보증료 최저 0.1% 의미는?
답변 □ 보증료는 임대목적인 경우 기준보증료율이 0.4%이며, 우대 혜택에 따라 최저 0.1%까지 가능 ㅇ 서울시 사회주택 시행자는 기본적으로 중소건설업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해당하여 0.3%p 인하 적용 ㅇ 다만 심사평점, 보증금액에 따라 보증료 인상 또는 인하 부여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3. 토지계약한 주택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이주비에 대한 보증 지원이 가능한가?
답변 재건축, 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은 은행업감독규정(금감원)에 따라 개인 주택담보대출로만 취급할 수 있어 사업자대출로 지원 불가< 참고 : 은행업감독규정(별표6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1.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가. “주택담보대출”이라 함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가계대출(자산유동화된 대출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은 주택담보대출로 본다.(1)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2)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포함, 이하 이 규정 별표 6에서 같다)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커뮤니티 시설에 대하여 보증 지원?
답변 □ 분양 목적의 시설이 아니고, 해당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입주민 공동을 위한 시설인 경우 주택건축비로 지원 ㅇ (예1) 1층 커뮤니티 공간을 제3자에게 분양 매각→보증대상자금(X) ㅇ (예2) 1층 커뮤니티 공간을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상태에서 입주민들의 공동시설로 활용하는 경우 → 보증대상자금(O), 다만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표기된 경우에는 지원 불가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대출금 상환 기준은?
답변 □ (자가소유형) 준공 후 분양대금으로 전액 상환(만기 등기 후 최대 10개월) □ (민간임대 · 토지임대형) 준공 후 총대출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하고 매 2년마다 매출원금의(총대출금액 기준) 3% 이상 분할 상환 ㅇ 상가 분양대금(임대보증금 포함) 전액은 대출금 상환용도로 사용하며, 주택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토지임대료, 임대보증금 반환준비금 등 필수자금을 제외한 금액은 인출 가능
답변 공동체주택 용도로 활용되는 토지는 공공토지로 지속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나, 40년 거주 후에 대한 정책방향은 추후 결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