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HF 상담 (2022년 9월 기준) |
기본 서류
-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 허가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신청 및 승인 서류
신청 요건
연체정보 없음
본사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및 체납사실 없음
신청 자격
사전필수교육 수료
토지 소유 또는 (계약금 10% + 매매계약서)
5호 이상 신축(주거전용 85㎡이하)
건축 허가 완료
주택 및 건축 관련 사업자 등록
작성 및 제출 서류
[붙임 HF 사업자보증(50억원 이하 간이심사) 필요서류 서식 참조]
- 작성 서류
* 은 행: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금액 산출근거, 여신기술검토표
* 사업자: 기업실태표, 현금흐름표(자금수지 및 자금조달 계획표)
- 제출 서류
동의서, 윤리경영 실천확약서, 각서, (건설, 임대)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의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주민등록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약서(주채권
금융기관, 당좌거래 은행, 채권 은행, 건설공제조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최근 1개년),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착공신고 필증 또는 착공
신고서(보증 승인 후 제출 가능), (기업신용평가등급, 시공능력평가,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소규모주택 건설 생략 가능)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채무자가 직접 서명 날인, 사본 서류는 원본 대조필, 시공사 연대 입보
-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일치(주채권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은행, 건설공제조합)
- 현금흐름표: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기자본 필요(자기자본 20% 이상 적정)
* 현금흐름표 상 최소 10년간 시계열로 항상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아야 함
*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부채상환계수) 항상 1.0 이상 반드시 유지
(현급 유입 ≥ 현금 유출, 실무적 1.2 이상 안정적 수준)
● 현금유입: 자기자본, 대출금, 임대보증금
● 현금유출: 토지비, 공사비, 부대비용, 금융비용, 대출상환금
* 현금흐름표와 증빙 자료(기지급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금액 일치
- 설계 도면과 허가 면적 일치, 기타사업비 中 지원 및 미지원 항목 구분 작성 필요함
- HF 관할구역은 사업지주소 기준으로 담당 지사가 결정됨
* 보증금액 50억원 초과 시: 중부지사(서부 포함), 남부지사(동부·북부 포함)
- 복수사업장 동시진행 가능하나, HF 지사별 의견 상이, 취급 前 사전협의 필요
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보증[50억원 이하 간이심사] 필요서류 전체다운로드
번호, 필요서류, 서류작성요렁, 제출자(시행사, 시공사, 은행)로 구성된 필요서류 목록
No |
필요 서류 |
서류 작성 요령 |
제출자 |
시행사 |
시공사 |
은행 |
1 |
신용보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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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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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대출금액 산출근거[별지 제10호의2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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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여신기술검토표[별도 양식 없음] |
-“영업점장 종합의견”검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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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기업실태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다운로드 |
- 개인기업 미등록사업자로 간이심사 대상인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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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동의서[별지 제1-1호, 제24호, 제27호, 제27호의2 서식]다운로드
윤리경영 실천 확약서 [별지 제7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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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계자가 “직접 서명날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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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각서[별지 제29호 서식]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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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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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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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임대사업자등록증 |
- 임대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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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대표자/경영실권자의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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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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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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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대표자/경영실권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 “1개월 이내 발급”, 주소변동 및 인적 사항변동 내역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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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임대차계약서 |
- 본사 소재지,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거주 주택 |
○ |
○ |
|
13 |
금융거래확인서 |
- 주채권 금융기관, 당좌거래 은행, 채권 은행, 건설공제조합 - “1개월 이내 발급, 기준일 동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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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 “1개월 이내 발급”,유효기간 확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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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3개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 외부감사 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 - 결산기 미도래 신설기업은 개시 재무상태표, 간이심사 대상은 최근 1개년 재무제표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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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
- “시공사 연대입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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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신고서 |
- 보증 승인 후 제출 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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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소규 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생략 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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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 [현금흐름 분석표 등] 다운로드 |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기자본 투입 - 기지급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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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사업대지비 증빙자료 |
- 매매계약서(취등록세 포함),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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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기타사업비 증빙자료 |
- 일반분양설치비, 법무비용,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용 등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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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확인서(중소기업, 친환경주택, 내진/내화주택) |
- 해당하는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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