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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3~6개월 2~3개월 2~3개월 주택별 상이 약 6개월 연 1회 소요기간 진행단계 금융흐름 토지매입 건축설계 건축허가 예비인증 보증기관심사 은행대출심사 대출자금진행 착공 준공 입주 본인증 모니터링 대출금의 50% 상환 대출 2년마다 총 대출금의 3%씩 상환 (최대 10년) 3~6개월 2~3개월 2~3개월 주택별 상이 약 6개월 연 1회 소요기간 진행단계 금융흐름 토지매입 건축설계 건축허가 예비인증 보증기관심사 은행대출심사 대출자금진행 착공 준공 입주 본인증 모니터링 대출금의 50% 상환 대출 2년마다 총 대출금의 3%씩 상환 (최대 10년)

※ 자가소유형은 준공후최대10개월이내 대출 전액상환

대출 정보

  • 총 사업자금의 90% 이하까지 대출 가능*하나 이차보전 금액 ** 은 주택공급 호수에 따른 차등 지원하여 대출 시행***

    * 대출 가능: HF 보증 기준
    ** 한 개 사업자 기준 이차보전 한도
    *** 실행 대출 가능 금액은 금융기관의 담보 평가(사업부지 등)를 통해 최종 결정

구분, 이자지원한도, 이자지원 예시
구분 이차보전 한도** 이자 지원 예시
29호 이하 32억원 까지 대출금 32억 기준 월 533만원
30호 이상 100호 이하 53억원 까지 대출금 53억 기준 월 883만원
101호 이상 200호 이하 74억원 까지 대출금 74억 기준 월 1,233만원
201호 이상 95억원 까지 대출금 95억원 기준 월 1,583만원

사업 자금
대출 금리

  • 기준금리(CD 91일 금리, 변동) + 가산금리(연 1.75%, 고정)

    - 이차보전 지원: 최대 2.0%
    - 사업자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이차보전

대출 기간

민간임대형, 자가소유형
  • 1민간임대형
  • 2자가소유형
사업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고 해당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최대 8년까지 이차보전 진행
사업기간은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10년 시점까지
사업을 추진한 주체가 개별로 소유하는 경우(공유지분 및 개별 소유 모두 포함)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최대 10개월 시점까지 이차보전 진행
사업기간은 대출일 익월부터 준공(사용승인) 후 2년 시점까지

대출 진행 절차
및 서류

단계명, 필요 서류 목록 및 안내사항, 제출서류
단계명 필요 서류 목록 및 안내사항
[1단계] 협약 은행 상담
(2022년 9월 기준)

사업 규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협약 은행에 추가 서류 요청 가능

1. 토지 매매계약서
2. 건축허가서
3. 사업게획서
4. 설계도면
5. 보증공사 대출의향 공문
6. 사업자 등록증
7. 법인인감증명서
8. 등기사항전부증명서
9. 주주명부
[1단계] HF 상담
(2022년 9월 기준)

기본 서류

- 사업계획 승인서, 건축 허가서, 공동체주택 예비인증 신청 및 승인 서류

신청 요건

연체정보 없음
본사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 및 체납사실 없음

신청 자격

사전필수교육 수료
토지 소유 또는 (계약금 10% + 매매계약서)
5호 이상 신축(주거전용 85㎡이하)
건축 허가 완료
주택 및 건축 관련 사업자 등록

작성 및 제출 서류

[붙임 HF 사업자보증(50억원 이하 간이심사) 필요서류 서식 참조]
  • 작성 서류
    * 은 행: 신용보증신청서, 대출금액 산출근거, 여신기술검토표
    * 사업자: 기업실태표, 현금흐름표(자금수지 및 자금조달 계획표)
  • 제출 서류
    동의서, 윤리경영 실천확약서, 각서, (건설, 임대)사업자등록증, 건설업 면허증,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의 신분증, 개인 인감증명서,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주민등록 등본·초본),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확약서(주채권 금융기관,
    당좌거래 은행, 채권 은행, 건설공제조합),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재무제표(최근 1개년),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착공신고 필증 또는 착공 신고서(보증 승인 후 제출 가능),
    (기업신용평가등급, 시공능력평가, 주택건설실적) 확인서(소규모주택 건설 생략 가능)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주의사항

  • 채무자가 직접 서명 날인, 사본 서류는 원본 대조필, 시공사 연대 입보
  • 주민등록 등·초본, 금융거래확인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금융거래확인서 기준일 일치(주채권금융기관, 당좌거래은행, 채권은행, 건설공제조합)
  • 현금흐름표: 총사업비의 최소 10% 이상 자기자본 필요(자기자본 20% 이상 적정)
    * 현금흐름표 상 최소 10년간 시계열로 항상 현금유입이 현금유출보다 많아야 함
    * DSCR(Debt Service Coverage, Ratio, 부채상환계수) 항상 1.0 이상 반드시 유지
    (현급 유입 ≥ 현금 유출, 실무적 1.2 이상 안정적 수준)
    ● 현금유입: 자기자본, 대출금, 임대보증금
    ● 현금유출: 토지비, 공사비, 부대비용, 금융비용, 대출상환금
    * 현금흐름표와 증빙 자료(기지급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도급계약서 등) 금액 일치
  • 설계 도면과 허가 면적 일치, 기타사업비 中 지원 및 미지원 항목 구분 작성 필요함
  • HF 관할구역은 사업지주소 기준으로 담당 지사가 결정됨
    * 보증금액 50억원 초과 시: 중부지사(서부 포함), 남부지사(동부·북부 포함)
  • 복수사업장 동시진행 가능하나, HF 지사별 의견 상이, 취급 前 사전협의 필요

주택금융공사(HF) 사업자보증[50억원 이하 간이심사] 필요서류 전체다운로드

번호, 필요서류, 서류작성요렁, 제출자(시행사, 시공사, 은행)로 구성된 필요서류 목록
No 필요 서류 서류 작성 요령 제출자
시행사 시공사 은행
1 신용보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다운로드

2 대출금액 산출근거[별지 제10호의2 서식] 다운로드


3 여신기술검토표[별도 양식 없음] -“영업점장 종합의견”검토 자료

4 기업실태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별지 제5호의2 서식] 다운로드 - 개인기업 미등록사업자로 간이심사
대상인 경우 [별지 제5호의2 서식]

5 동의서[별지 제1-1호, 제24호, 제27호, 제27호의2 서식]다운로드
윤리경영 실천 확약서 [별지 제7호] 다운로드
- 채무 관계자가 “직접 서명날인”
6 각서[별지 제29호 서식] 다운로드


7 사업자등록증, 건설사업자등록증,
건설업면허증
-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8 임대사업자등록증 - 임대하는 경우

9 대표자/경영실권자의 신분증, 개인인감증명서

10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증명서

11 대표자/경영실권자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1개월 이내 발급”, 주소변동 및
인적 사항변동 내역 포함

12 임대차계약서 - 본사 소재지, 대표자 및 경영실권자
거주 주택

13 금융거래확인서 - 주채권 금융기관, 당좌거래 은행,
채권 은행, 건설공제조합
- “1개월 이내 발급, 기준일 동일”

1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유효기간 확인
15 3개년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외부감사 법인인 경우 감사보고서
- 결산기 미도래 신설기업은 개시
재무상태표, 간이심사 대상은 최근
1개년 재무제표

16 도급계약서, 설계도면, 예정공정표 - “시공사 연대입보”
17 착공신고필증 또는 착공신고서 - 보증 승인 후 제출 가능

18 기업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시공능력평가
확인서, 주택건설실적확인서
- 신용등급 BB+ 이상 또는 시공능력
순위 200위 이내 또는 최근 3년내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실적
- 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의 소규
모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생략 가능

19 자금수지표, 자금조달계획
[현금흐름 분석표 등] 다운로드
- 총사업비의 10%이상 자기자본 투입
- 기지급내역, 예금잔액증명서 등


20 사업대지비 증빙자료 - 매매계약서(취등록세 포함),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 등


21 기타사업비 증빙자료 - 일반분양설치비, 법무비용, 설계비,
감리비, 금융비용 등


22 확인서(중소기업, 친환경주택, 내진/내화주택) - 해당하는 경우

[2단계]협약 은행 대출 실행
(2022년 9월 기준)

사업 규모 및 사업장 상황에 따라 협약 은행에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1. 사업자등록증명원(세무서)
2. 법인 등기부등본(본사)
3. 금융거래확인서(거래 은행 전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원(세무소 및 주민센터)
5. 법인 등기사항 증명원(말소 포함)
6. 대표자 이력서
7. 정관 사본
8. 신용등급 확인서(공공기관 기업등급)
9. 사업계획서
10. 설계 개요, 면적표, 현장 사진
11. 공사 도급계약서 사본(시공사 자료)
12. 사업수지 및 현금흐름표(본건)
13. 매매계약서(계약금 납부 확인 가능 서류)
14.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관계기관
연락처

협약 보증사, 협약 은행
협약 보증사 협약 은행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사업자금 대출 보증
  • 전세자금대출
  •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사에 문의
하나은행
  • 인근 하나은행 지점 문의
SGI 서울보증보험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 1670-7000
  • (이차보전) 이차보전금 반환 보증 : 02-3675-2330
수협은행
  • 02-2240-0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