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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안내]2021년 하반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모집 공고

  • 작성일2021-08-06
  • 조회수4485

안녕하세요.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 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정책을 공유드립니다.

서울시 사회주택에 거주하고 계시는 입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니

첨부파일의 내용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공고 링크 :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board/notice/5825
문의 전화 :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 다산콜센터 02-120

청년의 서울살이가 가벼워지도록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10시 ~ 8월 19일 18시서울시 청년월세지원은? 서울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지원 정책 월세지원금 월 최대 20만원X10개월=200만원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나요? 2021년 하반기에 22,000명을 추가 모집하고 참여 문턱을 낮추었습니다! 기존:기준중의 소득 120%이하 > 2021 하반기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생애 1회 지원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실제 월세금액까지만 지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 만 19세~39세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면 신청가능(환산율 2.5% 적용) 건강보험료 부과액의 3개월(21년 5~7월)평균이 기본중위소득 150%이하 *2021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직장가입자 94,467원, 지역가입자 69,399원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다음에 해당하면 신청 제외!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하는 사람(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4천만원 이하 시 신청 가능)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사업 신청일 기준,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민간임대주택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기간: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10시~8월 19일 목요일 18시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 housing.seoul.go.kr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어떻게 선정하나요?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으로 4개 구간을 나눔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구간별 미달인 경우 1구간부터 4구간 순으로 추가 선정 1구간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9000명 선정 2구간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6000명 선정 3구간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4000명 선정 4구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소득기준 120%이하 3000명 선정주거비로 힘든 천년의 서울살이가 가벼워지도옥, 내일을 준비하는 청년의 서울살이가 즐거워지도록 서울시가 청년에게 주거 희망을 전합니다! 문의: 청년월세지원상담센터 1833-2030        다산콜센터 02-120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