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주체,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
신청
입주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인터넷 접수 또는 방문접수)
-
입주자 선정 및 확인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 및 자산 충족여부 등 확인. 사업주체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당첨자 명단 발표
모집 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 -
임대차 계약 체결
입주가 확정된 세대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 체결
(예비입주자는 입주예정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
-
입주
잔금납부 후 입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