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에 등재된
서울시민입니까?
SITEMAP
01자격확인
02자격확인
03소득확인
04자산확인
총 자산가액이 아래에
해당되십니까?
05자산확인
안내사항
입주 모집 공고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서울시민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수행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주택 입주 완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안내사항
안내사항
소득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024년 기준 : 1인 4,179,557원, 2인 6,498,854원, 3인 8,638,379원)도움말
월평균 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획득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상시, 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금액 산정 시점은 입주 모집 공고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내사항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인 자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안내사항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가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