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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

입주자격

입주자격
(2024년 기준)

1) 무주택세대구성원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
  • 1인 가구

    4,179,557원

  • 2인 가구

    6,498,854원

  • 3인 가구

    8,638,379원

총자산가액
(자산 기준)

구분, 총 자산가액 기준, 청년(만39세 이하), 신혼부부, 신혼부부 및 1인가구로 구성된 표
구분 총자산가액기준
청년(만39세 이하) 2억 7,300만원 이하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자동차가액 기준표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입주자격 모의테스트

  • 01자격확인

    주민등록에 등재된
    서울시민입니까?
  • 02자격확인

    무주택자입니까?
  • 03소득확인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120% 이하입니까?
  • 04자산확인

    총 자산가액이 아래에
    해당되십니까?

    ① 청년(만39세 이하): 2억 9,900만원 이하
    ② 신혼부부, 고령자, 1인가구(청년제외)
    : 3억 6,100만원 이하
  • 05자산확인

    자동차를 소유 시, 자동차가액
    3,683만원 이하에 해당되십니까?
  • 축하합니다. 사회주택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 찾기로
    이동

안내사항

입주 모집 공고일 당시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지만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 서울시민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수행한다는 조건을 바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사회주택 입주 완료 후 2주 이내에 해당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내사항

무주택자란 사회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소득기준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 구성원 전원의 세전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월 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022년 기준 : 1인 3,854,536원, 2인 5,813,244원, 3인 7,702,279원)

도움말

월평균 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 획득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상시, 일용,자활,공공), 사업소득(농업,임업,어업,기타), 재산소득(임대,이자,연금),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을 말합니다.

소득 금액 산정 시점은 입주 모집 공고일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내사항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미혼인 자
신혼부부 : 혼인 합산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태아를 포함해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안내사항

본인명의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동차가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