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 개정에 의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공동체주택 금융지원 정책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대출금 상환 조건 변경(민간임대주택만 해당)
- 적용 대상: 기존 예비인증 통과 사업자 중 민간임대주택 운영 주체
구 분변경 전변경 후상환 조건-준공 후 3개월 이내대출 금액의 최소 30% 상환-준공 후 3개월 이내대출 금액의 최소 50% 상환-준공 후 2년마다 3%상환 조건 동일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상환 조건 |
-준공 후 3개월 이내 대출 금액의 최소 30% 상환 |
-준공 후 3개월 이내 대출 금액의 최소 50% 상환 |
-준공 후 2년마다 3%상환 조건 동일 |
※ 상환 비율에 대한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서울시와 협의※ 임대보증금 총합의 10%를 제외하고 타사업 목적으로 사용 불가, 10%는 기존 임차인 이사에 따른 임대보증금 반환 시 사용 목적임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 가입 대상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임대사업자
- 가입 시기2020. 8.18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은 즉시 가입대상이며, 시행 전에
등록 된 임대주택은 1년 이후(2021. 8. 18)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가입
해야 합니다
- 임대보증보험이란?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회사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입니다.
※ 법적 의무사항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2천만 원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22.1.15일부터 형벌 조항 삭제, 건당 임대보증금의 10% 이하 상당하는 과태로 부과하되 상한액 3천만원 설정 ○ 임대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문의 : 민간임대주택 등록한 자치구 해당부서(주택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