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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 공동체주택 주택임대료(또는 분양가) 감정평가 신청방법 안내(2022.7.)
<공동체주택 주택임대료(또는 분양가) 감정평가 신청방법 안내>
※ 수정공고 게시 이후 예비인증 접수 분부터 적용
서울형 공동체주택 인증제 주택임대료(또는 분양가) 감정평가 신청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총 2회)
① 예비인증 신청 시 : 탁상감정
- 사업 전 사업성 분석에 참고할 수 있도록 대략적인 임대료 산정
② 준공(사용승인) 후 신청 시 : 본감정평가
- 공동체주택 사용승인 후 실제 임대료 산정을 위하여 현장실사를 동반한 감정평가를 통하여 임대료 산정
<신청 서류 안내>
구분 |
탁상감정 |
본감정평가 |
신청일시 |
상시접수 (※ 예비인증 신청 최소 10일 전 접수 권장) |
상시접수 |
신청대상 |
예비인증 신청 예정 사업부지 |
예비인증 통과 후 준공 및 사용승인 완료된 사업부지 |
신청서류 |
① 서울형 공동체주택 임대료/분양가 산정 신청서 ② 건축도면(인허가 신청용) ※ 건축개요 및 호별 면적표 포함 필수 |
① 서울형 공동체주택 임대료/분양가 산정 신청서 ② 준공도면(사용승인 도면) ※ 건축개요 및 호별 면적표 포함 필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gdc@i-sh.co.kr) ※ 이메일 제목 : [탁상감정신청/본감정신청] 사업자명 서류 제출(대상지) 예시) [탁상감정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서류 제출(개포동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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