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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동체주택 표준관리규약입니다.

○ 대규모 공동체주택 공동체규정(안)
본 안은 공동체활동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해 운영하고자 하는 주택을 위해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을 제정하였음
*대규모 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다

○ 공동체주택 관리규약 표준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소규모 공동체주택에 적용하고자 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