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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

  • 작성일2025-09-16
  • 조회수1814
  • 첨부파일

    이미지변환중입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50829_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png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 안내문

 

청년안심주택은서울시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시행사,임대사업자) 간 “청년안심주택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공급되며,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각각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관리 하며, 민간임대주택은 청년안심주택 사업자(시행사,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 및 세대를 운영·관리합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법령 및 규정을 따르는 민간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 입주(예정)자분들의 임대보증금 관련사고 예방 등을 위해 계약 진행 및 입주 중 확인하셔야 할 필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임대차 계약 진행 시확인 필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여부
   - [관련 법령, 협약 내용] 사업자(시행사,임대사업자)“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의 신청일(신청일 이전에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모집일)이전까지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함


  ■확정일자 확인 (*계약일)

   - 대항력(점유,전입신고)과 확정일자를 갖춰야, 임차인 보호(선순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 ※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지 않는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가압류 상황 (*계약일,잔금일)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등기부등본상) 잔금일 익일까지물건지(입주단지)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근저당설정, 가압류 등 권리관계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상황 확인 방법: 임대차계약기간 시작 직전 임대주택에 대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여 보증서 발급일과 임대차계약 시작일 사이 새로운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이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가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 이후 임대차 계약을 할 경우, 보증보험은 이행되지 않습니다.

 

  ■최우선변제권 해당여부

   -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8조”에 따라 소액임차인(일정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대항력요건을 갖춘 세입자가 다른 채권보다 먼저 일정금액을 지급받을 권리)을 가짐

     ※소액임차인기준 금액(*서울시):1억6,500만원 이하(’23.02.21~), 1억5,000만원 이하(’21.05.11.~’23.02.21.) 

     ※최우선변제금액(*서울시): 5,500만원 이하

     ※대항력요건 : 전입신고(*신고일 다음날부터 대항력 효력)

 

  ■원상복구 (계약 전)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므로 주택을 인도받는 즉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 원상 사진을 꼭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입주(예정)자임차인 입주 중확인 필수사항

 

  ■임대료 증액

   - [관련 법령]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자(시행사,임대사업자) 임대료 증액 5% 범위 이내가능. 단, 임대차계약 혹은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증액 불가

    ※ 임차인은 임대료 증액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라 인상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때 임대사업자는 임차인과 합의를 통해 적정 인상 선을 찾거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의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인상 범위를 조정 받아야 함

 

  ■임대보증금 반환

   - [관련 법령]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따라, 사업자(시행사,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해야 함

 

  ■원상복구 (계약 후)

   - 입주자 퇴거 시 세대 주거전용 부분 시설이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 부주의로 인해 파손 또는 고장이 있는 경우, 임차인은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비용에 관해 권한 있는 제3자의 검증이 필요한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유보금으로우선 공제할 수 있음

    ※ 유보금 한도 기준(안) : 최대 300만원(파손(고장) 정도에 따라 차등)

    ※ 우선 공제한 유보금에서 정산한 나머지 차액 반환 기준(안) : 15일 이내 반환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입주 전부터 입주 신청, 계약(갱신), 퇴거까지 정보 제공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연계를 통한 법률지원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종합지원센터 : 02-763-0765~0768,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 : 02-2133-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