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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개

청년안심주택 하위 공공임대, 민감인대 하위 특별공급, 일반공급 청년안심주택 하위 공공임대, 민감인대 하위 특별공급, 일반공급
  • 사업개요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1)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2)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민간임대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