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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으로 구성된 신청절차표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절차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으로 구성된 신청절차표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자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대상자 선정 서울시 (담당자)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대출신청 지원신청자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대출금 입금 협약은행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