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SITEMAP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 내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개요
신혼부부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사업개요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 임차보증금의 90%이내 혹은 2억원 중 작은 금액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 지원금리 |
---|---|
0 ~ 2천만원 이하 | 3.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1.5% |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1.2% |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 0.9% |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절차
구분 | 주체 | 단계별 주요사항 |
---|---|---|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
![]() |
||
신청서 접수 | 지원신청자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
![]() |
||
대상자 선정 | 서울시 (담당자) |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
![]() |
||
대출신청 | 지원신청자 |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
![]() |
||
대출금 입금 | 협약은행 |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