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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개요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 증가로 혼인수가 감소하고 있고 혼인을 하더라도 열악한 주거환경 등으로 출산기피 현상으로 지속적인 출생아수 감소를 줄이고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의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

사업개요

  •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지원금리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6% 이하

    *본인 부담금리가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정보 표
    부부합산 연소득 구간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 ~ 9천7백만원 이하 0.9%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0.6% 이하

    1)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2) 다자녀가구: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3) 추가 이자지원 신설: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추가 이자지원

    *1)과 2)는 중복적용 불가

  •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지원방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국민, 하나, 신한은행 재원으로 대출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신청절차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으로 구성된 신청절차표
구분 주체 단계별 주요사항
한도조회 및 주택계약 지원신청자,
협약은행
가까운 협약은행 지점 방문 본인 대출신청
가능금액 및 소득요건 등 대출관련 사전상담
신청서 접수 지원신청자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인터넷)에 접속하여 신청자 개인정보 등
입력 후 대출추천서 발급 신청
대상자 선정 서울시 (담당자) 대출신청서 및 첨부서류 확인 등 추천자격 요건 검토 및
전 항목 자격부합 시 추천서 발급
대출신청 지원신청자 서울시 발급 추천서에 본인 소득확인 증빙자료,
임차주택 계약서 등 첨부, 은행에 대출신청
대출금 입금 협약은행 은행 최종 대출심사 결과 승인 시 일주일에 맞추어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