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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MAP

  • 01연령기준 확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 02혼인요건 확인

    미혼입니까?
  • 03주택소유 확인

    무주택자입니까? (본인만 해당, 부모님x)
  • 04자동차소유 확인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 05소득기준 확인

    아래의 소득요건에
    해당하십니까?

  • 06자산요건 확인

    본인 자산 가액 2억 8,800만원
    이하에 해당하십니까?

안내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만 19세이상 만 39세 이하, 대한민국 국적 소유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사항

청년형으로 신청할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미혼이어야 합니다.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는 아래의 입주자격 테스트를 진행해주세요.

신혼부부 입주자격 테스트 하러가기

안내사항

무주택자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안내사항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차량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입주 후에도 차량 미소유 및 미운행 해야합니다. 단, 장애인, 유자녀, 생업용에 한해 등록 기준에 부합한 경우는 자격증빙 후 소 유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차량 등록가능 기준

차종, 운행방식, 운영기준으로 구성된 목록
차종 운행방식 운영기준
장애인용 자동차 - 장애인의 경우
- 3,557만원 이내
유자녀용 자동차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3,557만원 이내


자동차 자동차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소득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동차가 없을 시 소득활동이 곤란한 경우 - 임산부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와 동반을 위한 신혼부부
- 전기공이나 인테리어 기술자 등의 직업으로 도구를 차에 싣고 현장을 다니며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 다만, 청년주택에서 건설하는 주차장 형태와 규모(주차장입구 높이 면적 등)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이륜차
(125cc이하)
택배 및 배달용
※ 필수주차장 수량과 무관
택배 및 배달용에 한하며 주차장 형태와 규모에 따라, 운행 가능
- 3,557만원 이내

안내사항

월평균소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유형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로 구성된 목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 전년도 120% 3,854,535 5,813,244 7,702,279 8,640,971 8,791,286

도움말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로 구성된 목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 전년도 120% 3,854,535 5,813,244 7,702,279 8,640,971 8,791,286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

-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기준상 직계존·비속을 뜻하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202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로 구성된 목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2 전년도 120% 3,854,535 5,813,244 7,702,279 8,640,971 8,791,286

안내사항

본인명의 금융, 주식, 보험, 대출 등의 총 합계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