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지원(최대 10개월)
- 거주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그리고 월세 60만원 이하 월세 거주 무주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