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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48% 초과 ~ 150% 이하 무주택자
    -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미만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6.05.06.(수) 10:00 ~ 05.19(화) 18:00 마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유의사항

    -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