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 신청연도 기준 19세 이상 ~ 39세 이하 청년(1985.1.1. ~ 2006.12.31.)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25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을 수혜중인 사람 및 ’25년 은평·광진 등 자치구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은 지원 불가
- 소득요건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5.06.11.(수) 10:00 ~ 06.24(화) 18:00 마감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임차료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
- 유의사항
-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