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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추진개요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4.04.03(수) ~ 04.23(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유의사항

    - 제외요건 및 세부자격 기준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공고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