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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안내

  • 작성일2026-03-18
  • 조회수55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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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안내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안내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체결하는 민간주택입니다.경매 등으로 임대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1회, 2년)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
청년안심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안내

  

  ▶「민특법」 상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공공의 행정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립하여

   일정기간 이상 의무임대하는 민간주택이므로 경매 등으로 임대사업이 불가능할 경우

   「민특법」상 과태료 부과 및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협약해지에 따른 위약금부과 등의 법적조치를 할 수 있으나,

   민간주택이라는 특성상 10년간의 임대의무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권 1회(2년)를 행사할 수 있음

 

  ▶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사업자 재정지원 확대, 분양주택 일부허용 등 우리시 자체적인 정책시행 외에도

   법·제도 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국토부에 건의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