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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 작성일2026-05-15
  • 조회수7166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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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1.포스터(A3)_청년월세지원.png

 

1.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월세 거주, 19세~39세 이하 청년

※ 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 대상, 군 복무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3살까지 지원 연령 상한 연장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 및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수혜 중인 자,

자치구 자체 청년월세지원 사업(은평, 광진, 동작, 관악 등) 수혜 중인 자는 지원 불가

 

<신청유형>

- 1인 가구 : 주민등록상 청년 신청인만 등록되어 있는 1인 가구

- 한부모가족 : 청년이면서 자녀가 있는 모자 또는 부자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필수 제출)

- 전세사기피해자 : 서울 소재 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을 받고 월세

주택으로 이사한 청년 1인 가구(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필수 제출)

- 청년 신혼부부 : 신청인, 배우자 모두 청년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은 무자녀 부부

-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에 입주하고,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

※ 모든 신청 유형은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ㅇ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최대 12개월/240만원) ※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

(관리비가 포함된 경우 관리비 제외하고 월세만 지급)

※ 서울형 주택바우처 수급자인 경우, 바우처 수령액을 제외한 차액 지급

※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후 12개월간 지급

 

□ 신청접수

ㅇ 신청기간 : 2026. 5. 6.(수) 10:00 ~ 5. 19.(화) 18:00 (마감)

ㅇ 선정인원 : 15,000명

- 청년 1인 가구 : 12,000명

- 전세사기피해자, 한부모가족 : 각각 1,000명

-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민간임대) 거주자 : 각각 500명

※ 전세사기피해자 등 신설 신청 유형 미달 시 청년 1인 가구에서 추가 선정(1→4구간 순)

ㅇ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ㅇ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 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서 작성?등록

 

□ 선정 및 지급

ㅇ 선정방법 : 서류·자격 심사 ‘적격자’ 대상, 지원 구간별 전산 추첨

- 청년 1인 가구 :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구간별 추첨

- 전세사기피해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청년안심주택(민간) 거주자 : 유형별 추첨

ㅇ 지급방법 : 격월 25일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8월(7월분), 10월(8월, 9월분), 12월(10월, 11월분) 지급 이후,

잔여 7개월분은 ’27년에 격월 지급 예정 (※ 지급 일정 변동 가능)

※ 자세한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 참고

 

ㅇ 신청접수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내 자주하는 질문(FAQ)을 참고하시고, 

기타 문의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서울시 다산콜센터(☎12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