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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6년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계획 공고
<2026년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계획 공고>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2026년 청년안심주택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개요
가. 지원목적 : 청년안심주택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저금리 융자 지원
나. 지원대상
- 서울시 내「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서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 토지매입 완료 및 인허가 추진 중인 사업자 포함
다. 지원규모 : 총 200억원
라. 지원내용 : 사업장별 토지매입비의 30% 이내, 최대 100억원
※ 신청 규모, 심사결과 및 가용재원 등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마.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1. 10.(화)
2. 융자조건
가. 융자용도 : 청년안심주택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 토지매입을 위해 조달한 기존 차입금 상환 용도로 사용 가능
※ 융자 실행과 동시에 기존 차입금을 상환하고 기존 담보권을 말소하여야 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를 갖추는 것을 전제로 함
나. 융자한도 : 사업장별 토지매입비의 30% 이내, 최대 100억원
※ 신청 규모, 심사결과 및 가용재원 등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가능
다. 융자기간 : 융자 실행일로부터 2년
라. 융자금리 : 연 2.0% ~ 3.0%
※ 사업성 및 상환가능성 등 융자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장별 금리 차등 적용
마. 상환방법 : 본PF 전환 시 융자원금 일시상환
바. 채권보전 : 담보신탁 및 우선수익권 설정 등 채권보전 조치
3. 융자신청 요건
가. 서울특별시 내 청년안심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일 것
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일 것
다.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 또는 매매계약 체결 등 토지확보가 이루어져 융자 실행이 가능한 사업일 것
라. 사업계획, 인·허가 추진계획 및 본PF 전환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을 것
마. 사업수지·자금조달계획 등을 고려할 때 사업추진 및 융자금 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일 것
바. 담보신탁·우선수익권 설정 등 서울시가 요구하는 채권보전 조치가 가능할 것
※ 융자 지원을 부적격 처리할 수 있는 경우
- 신청서류 허위 기재 또는 중요 사실 누락
- 토지 소유권·권리관계의 중대한 하자로 사업추진 또는 채권보전에 지장이 있는 경우
- 사업시행자의 재무상태·신용도 등에 비추어 사업수행이나 상환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본PF 전환 또는 융자금 상환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낮은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또는 관계 법령 위반 등으로 정상적 사업추진이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융자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11. 10.(화)
나.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다. 접 수 처 : 서울시 청년주거과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5층)
라. 제출서류
1. 토지매입비 융자지원 신청서
2. 사업계획서 (아래 항목 포함)
- 사업개요, 사업 추진 일정
- 본PF 전환계획 및 융자금 상환계획
- 총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 토지 매입 관련 현황, 기존 차입금 현황
- 사업기간 전체 사업수지(cash flow) 자료 (별첨)
- 건축설계도면, 조감도 등 건축관련 자료 (별첨) 등
3. 개인정보·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 위임장 ※ 필요시
5. 예상 시공사 시공참여 의향서, 예상 공사 견적서, 기타 시공사 관련 자료
6. 토지매매계약서 또는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토지확보 증빙서류
7. 금융거래확인서 ※ 기존 차입금이 있는 경우
8.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정관, 대표이사 고용계약서, 대표이사 신용증명 관련 서류
9.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신용평가 관련 자료,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10. 그 밖에 서울시 또는 전문기관이 심사를 위해 요구하는 자료
마. 미비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미보완 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융자신청·접수, 심사 등 토지매입비 융자관련 : 청년주거과 주택금융지원팀(☎ 02-2133-7026)
- 청년안심주택 사업계획·인허가 관련 : 청년주거과 청년주택계획팀(☎ 02-2133-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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