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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연장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재산 등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 연장 기간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따르며,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임대기간 (최대 8~10년, 사업자별 상이) 내에 한합니다.
[주거비지원]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임대보증금이 인상되었는데 임대보증금 지원금액도 오르나요?
답변 임대보증금 지원금액은 최초 신청 금액에서 변동되지 않습니다.
[주거비지원] 2023.02.01.부터 지원 자격 기준이 달라지던데 기존 지원대상자들도 적용되나요?
답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들의 경우 2023.02.01. 이전 기준으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거비지원] 소득,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주거비지원] 셰어형의 경우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호실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 입주예정자 별로 각각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① 1201호 1실 홍길동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보증금 지원 별도 신청 가능 ② 1201호 2실 김철수 임대차계약 체결 → 임대보증금 지원 별도 신청 가능
[주거비지원] 현재 청년안심주택에 거주하며 임대보증금 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청년안심주택으로 이주 시에도 임대보증금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중인 청년안심주택에서 퇴거처리와 임대보증금 지원금의 반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거주중인 청년안심주택의 퇴거신청서 사본 등 퇴거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요함)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답변 입주(예정)일 오전 중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되며, 입주일 이전 임대인에게 임대보증금 지원금 입금예정 명단이 통보됩니다.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답변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해당 부서 이메일로 발송하면 확인 후 이메일로 회신하여 드립니다. (발급처리 소요기간 3~5일 이내, 방문신청 불가) ※ 임대보증금 지원 확인서는 임대보증금 지원 ‘미신청자’에게만 발급됩니다. ※ 임대보증금 지원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확인서 발급자의 해당 세대 임대보증금 지원은 추후에도 불가능합니다.
[주거비지원]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 공사의 임대보증금 지원을 먼저 신청 후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임대보증금 지원금은 대출한도 측정 시 제외됨)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한 신청 확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날인해드리는 ‘명판’으로 확인 처리하여 은행 대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지원]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 후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추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용가능한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담당직원 등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