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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 신청 및 구비서류 안내

  • 작성일2022-07-28
  • 조회수38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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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신청 안내신청자격-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지원대상- 아래의 소득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자 기준)○ 소득 기준-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 (2022년 기준 : 6,208,934원) 이하-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2022년 기준 : 7,450,721원) 이하 (배우자 포함)○ 자산 기준- 청년 : 2억 8,800만원 이하- 신혼부부 : 3억 2,5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지원금액-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지원 (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지원 (최대 4,500만원)지원방법입주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계좌로 주거비지원금 입금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주거비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최초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방문 신청 (평일 10:00 ~ 15:00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 지하철 8호선 장지역(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8층 8049호)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1. 임대차계약서 원본2. 신분증3.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②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소득 제출서류※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피부양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지역세대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 불가 시 현재 직장의 급여명세서(회사날인),근로계약서(사본) 등으로 대체가능※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으로 설정 (소득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4. 자산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구청·주민센터)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위 3가지의과세세목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서울시내역 1통 전국(서울제외) 내역 1통※ 과세기준지(전국)에 대하여 과세내역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청·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납부내역 없음”으로 발급 (구청·주민센터 발급이 아닌 민원24 등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년으로 설정 (자산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5.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서비스-SH자료실)에 양식 게시)-대리인 신청 시상기 본인 신청서류및 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본인 인감도장 / 위임장 / 본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서비스→SH자료실)에 양식 게시유의사항※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 신청 안내

신청자격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중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자

지원대상

아래의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청자 기준)

소득 기준

- 청년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00% (2022년 기준 : 6,208,934) 이하

- 신혼부부 :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소득의 120% (2022년 기준 : 7,450,721) 이하 (배우자 포함)

자산 기준

- 청년 : 28,800만원 이하

- 신혼부부 : 32,500만원 이하 (배우자 포함)

지원금액

임차보증금의 30% 무이자지원 (청년 :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 최대 6,000만원)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무이자지원 (최대 4,500만원)

지원방법

입주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역세권청년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사업자 계좌로 주거비지원금 입금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주거비지원 약정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 최초 입주(예정)3주 전까지방문 신청 (평일 10:00 ~ 15:00점심시간 없이 운영)

신청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 / 지하철 8호선 장지역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66 가든파이브 라이프 영관88049)

구비서류

본인 신청 시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신분증

3. 소득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른 소득 제출서류

현재 본인의 소득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

· 피부양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지역세대주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 지역세대원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홈텍스)

직장가입자의 경우 현재직장의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이 확인 불가 시 현재 직장의 급여명세서(회사날인),

근로계약서(사본) 등으로 대체가능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으로 설정(소득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

4. 자산증빙서류(신혼부부의 경우 본인·배우자 모두 제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구청·주민센터) - 재산세(토지), 재산세(건축물), 재산세(주택)

3가지의과세세목 내역을 반드시 포함하여 발급

- 서울시내역 1통, 전국(서울제외) 내역 1

과세기준지(전국)에 대하여 과세내역을 확인 가능할 수 있게 발급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는 구청·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하며 재산세 납부내역이 없을 시

납부내역 없음으로 발급 (구청·주민센터 발급이 아닌 민원24 인터넷 발급분은 인정하지 않음)

기간설정 : 발급일 현재부터 2으로 설정(자산 산정 기준일은 주거비지원 신청 시 현재 기준으로 산정함)

5.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의 경우)

예비신혼부부는 세대구성확인서로 대체하여 제출(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서비스SH자료실)에 양식 게시)

대리인 신청 시

상기 본인 신청서류본인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본인 인감도장 / 위임장 / 본인신분증 / 대리인신분증

위임장-SH공사 홈페이지 게시글(알림서비스SH자료실)에 양식 게시

유의사항

역세권청년주택(공공임대) 입주자 신청 불가

역세권청년주택 주거비지원과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