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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청년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 주거비지원에 관한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안내 |
(2023.01.20. 기준)
Q. 직계가족의 소득, 자산도 포함되나요? |
A. 주거비지원의소득, 자산 기준은 청년일 경우 신청자 본인만 산정대상이며, 신혼부부일 경우 신청자, 배우자, 자녀(태아포함)의 소득, 자산이 산정대상이며, 부모님의 소득, 자산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나요? |
A. 주거비지원의소득 산정 기준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일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 이외의 경우 국세청의 소득금액증명원(소득활동 있는 경우) 또는 사실증명(소득활동 없는 경우)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자산 산정 기준은 어떻게 알아 볼 수 있나요? |
A. 주거비지원의자산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Q. 주거비지원 신청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A. 입주(예정)일로부터 3주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다만 신규입주 단지일 경우 임대사업자와 접수일정을 협의하여 신청일정이 다소 조정될 수 있습니다.(입주 이후에는 신청불가)
Q. 주거비지원 금액은 얼마 지원되나요? |
A. 임대보증금이 1억원 초과일 경우 임대보증금의 30%가 지원(청년 4,500만원, 신혼부부 6,000만원 한도)되며, 1억원 이하일 경우 50%(최대한도 4,5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 예시
①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8,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000만원
②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9,5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500만원
③ 청년,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1억 2,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3,600만원
④ 청년 /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4,500만원
⑤ 신혼부부 / 임대보증금 2억 3,000만원일 경우 : 주거비지원 금액 6,000만원
Q.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
A. 통상적으로 접수일 현재로부터 3개월이내 발급 서류가 유효합니다. 다만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현재 가입상태를 확인 할 수 있어야하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가장 최근 월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과 사실증명은 발급가능한 가장 최근 연도 기준으로부터 2년치 발급한 서류가 유효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 이후에는 직전 연도부터 2년치 서류 발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경과 이전에는 전전 연도부터 2년치 서류 발급)
※ 예시
① 2023.02월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발급 요청 → 2020년~2021년 발급 가능
② 2023.07월 소득금액증명(사실증명) 발급 요청 → 2021년~2022년 발급 가능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당해 연도부터 직전 연도까지 서류가 유효합니다.
Q. 주거비지원 신청 후 취소방법은 무엇인가요? |
A. 주거비지원 신청시 SH공사(담당자)의 ‘명판’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지참하여 역세권청년주택 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하여 취소처리 가능합니다.
Q. 주거비지원 신청 후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추가로 이용할 수 없는 상품이 있으므로 이용가능한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담당직원 등과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A. 추가로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한도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우리공사의 주거비지원을 먼저 신청 후 은행에 추가 대출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주거비지원금은 대출한도 측정 시 제외됨) 주거비지원에 대한 신청확인은 임대차계약서 상에 날인해드리는 ‘명판’으로 확인처리하여 은행 대출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주거비지원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하나요? |
A. ‘역세권 청년주택 공식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발급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해당 부서이메일로 신청 시 발송한 이메일로 발급처리하여 회신드리며(발급처리 소요기간 3~5일 이내, 방문신청 불가), 주거비지원 확인서는 주거비 지원 ‘미신청자’에게만 발급됩니다.
Q. 주거비 지원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
A. 입주(예정)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처리 되며, 임대인에게 입주일 이전에 주거비 지원금 입금예정 명단이 통보됩니다.
Q. 현재 역세권청년주택에 거주하며 주거비지원을 받고 있는데 다른 역세권청년주택으로 이주 시에도 주거비지원을 신청 할 수 있나요? |
A.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거주중인 역세권청년주택에서 퇴거처리와 주거비 지원금의 반환이 확인되어야 합니다.(기존 거주중인 역세권청년주택의 퇴거신청서 사본 등 퇴거처리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추가 제출 요함)
Q. 셰어형의 경우 주거비지원 신청 가능한가요? |
A.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를 호실별로 각각 작성한 경우 입주예정자 별로 각각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예시
① 1201호 1실 홍길동 임대차계약 체결 → 주거비지원 별도 신청 가능
② 1201호 2실 김철수 임대차계약 체결 → 주거비지원 별도 신청 가능
Q. 소득, 자산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A.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으로 소득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고, 자산이 없으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으로 과세 사실 없음을 증명하여 주시면 됩니다.
Q. 2023.02.01.부터 지원 자격 기준이 달라지던데 기존 지원대상자들도 적용되나요? |
A.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주거비지원 대상자들의 경우 2023.02.01. 이전 기준으로 자격 기준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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