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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신청 접수
4.3~4.23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4월~6월
심사결과
통보
6월
이의신청
접수
6월~7월
최종선정자
발표
7월(예정)
※세부 일정은 사업 운영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11,25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7,5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750 |
4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월세 60만원 초과자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 (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8천만원 이하이어야 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
|
150%이하 | 2,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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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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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