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안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생애 1회
※개별 신청 가능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다음글[언론보도] "구해줘! 역세권주택"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출격!
2024-04-16
이전글[안내] 2024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모집 공고
2024-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