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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문

  • 작성일2024-04-04
  • 조회수1015
  • 첨부파일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이란?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  2024년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20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전입신고 완료한 만 19~39세 청년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동거인(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등) 있어도 지원 가능

        ※ 단, 세대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함

    •  - 지원규모
      • 6,000명
      •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 지원금액
      •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생애 1회

    •  - 지원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비 및 이사비

        ※개별 신청 가능

    •  - 신청기간
      • 2024. 4. 2.(화) 10:00 ~ 2024. 4. 19.(금) 18:00
    •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발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 지급방법
      • 개인별 계좌 입금
  • ■신청자격  ※신청시 기준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 연령 : 2024년 기준 만 19~39세 청년 (1984.1.1.~2005.12.31. 출생)
      • - 소득 :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4년 3월분)이 '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하여야 함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으로 판단

      • - 주택 : 거래금액 2억원 이하 전?월세 거주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70)

    •   - 참여 제한 대상자
      • '22.1.1.이후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받은 자
      •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기준
    •  - 선정인원: 6,000명
    • ※ 상반기 4,000명 / 하반기 2,000명 모집선정

    •  - 선정방법
      •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한부모 가족,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국가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주거취약청년 : (반)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 청년
      •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

  • ■ 콜센터